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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12 2017구단2330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라이베리아공화국(이하 ‘라이베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5. 2.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6. 6. 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10.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법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2. 14. 법무무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4. 21.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4.경 고향 마을을 떠나 몬로비아로 이주한 후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였는데, 2015. 7.경 마을의 모스크에서 이맘 이슬람 교단 조직의 지도자를 가리키는 하나의 직명으로 집단적으로 예배할 때의 지도자를 의미한다.

의 지위에 있던 원고의 아버지가 사망하여 장례를 위하여 마을을 방문하였을 때 마을사람들이 원고가 이맘의 지위를 승계할 것과 이슬람으로 다시 개종할 것을 강요하면서 원고를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라이베리아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은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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