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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6 2015노206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6. 12. 8. C으로부터 발로 얼굴을 맞아 상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므로 그와 같은 내용으로 C을 고소한 것은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사실은 위 상해사건을 목격한 F의 진술에 의하여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로 C을 고소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①F은 2008. 3. 10. 재심대상사건인 이 법원 2007고단2314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C 사이에 몸싸움이 없었다. C이 피고인을 차려는 듯한 행동을 하였으나 발로 차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던 사실, ②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F의 위 증언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인정의 증거로 거시한 사실, ③F은 위 증언이 ‘이 사건 당시 C이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걷어 차는 것을 목격한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이라는 범죄사실로 이 법원 2012고약19036 위증사건에서 2012. 12. 31.자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F이 이 법원 2013재고단2, 2014고단272 사건에 각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C이 피고인을 발로 차려는 것은 보았으나 피고인이 맞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C이 피고인을 차려는 듯한 행동을 하였으나 발로 차지는 아니하였다’는 이 법원 2007고단2314 사건에서의 최초 증언과 일관성이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이 사건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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