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4.04 2016가단739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여수시 C 전 734㎡에 관하여 2015. 9. 5.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따른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여수시 C 전 734㎡에 관하여 2015. 9. 5.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따른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