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12.08 2016가단112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고창군 B 임야 893㎡에 관하여 2014. 4. 14.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