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12.08 2016가단112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고창군 B 임야 893㎡에 관하여 2014. 4. 14.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고창군 B 임야 893㎡에 관하여 2014. 4. 14.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