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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15 2020가단455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체불임금) 등 기재의 ‘청구금액’ 란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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