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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0 2020가합54599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별지

기재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 배상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20. 1. 21. 11:30 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산책로에 설치된 일반 형 크로스컨트리라는 운동기구( 이하 ‘ 이 사건 운동기구’ 라 한다 )에 올라타던 중 넘어져 폐쇄성 콜 리스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나. 이 사건 운동기구에 부착된 사용요령에 따르면, 사용자가 양 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두 개의 발판 위에 자신의 발을 올려놓은 다음 걷는 자세로 움직이며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 사건 운동기구가 설치된 지면으로부터 그 발판까지의 거리는 약 40cm 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2호 증의 각 기재, 갑 제 2, 3호 증, 을 제 1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 758조 제 1 항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작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음을 추단하게 하는 사실이 먼저 증명되어야 하고, 이는 피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18208 판결 참조). 또 한, 공작물의 설치 보존에 있어서 항상 완전 무 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공작물의 설치 보존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공작물의 설치 보존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37652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다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장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운동기구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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