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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7 2016노84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함에 따라 종결된 이 법원 2015고정1723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을 감액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약식명령상의 금액을 그대로 선고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별다른 사정의 변경이 없다.

그밖에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4억 7,000만 원으로 고액인 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경력,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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