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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2 2015노190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4,000만 원이 넘는 고액인 점 등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별다른 사정의 변경이 없다.

그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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