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04.21 2020고정1865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4. 대구 북구 B 소재 피고인의 가게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C(D )에 접속하여 자신 명의 E 은행 F 계좌 등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 입금 계좌인 유한 회사 G 명의 기업은행 H 계좌 등에 돈을 입금 하여 충전된 게임 머니를 이용하여 딜러와 플레이어의 바카라 도박( 트럼프 카드 2 장을 받아 합산한 숫자 중 1의 자리 숫자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방식) 의 승자를 예측하여 배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우연한 승부에 득실을 거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19. 7. 4.부터 2020. 7. 28.까지 318회에 걸쳐 총 592,100,0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회신, 거래 내역, 사이트 캡 쳐 자료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