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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8.18 2016고단9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인터넷을 통해 신 차 구매 알바 대행이라는 광고를 보고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본인 명의로 차량 1대 계약하면, 이후 구입대금이 입금될 예정이고, 체크카드를 보내면 우리가 돈을 찾아 차량 값을 지불할 것이며, 차량을 인수하러 갈 때 200만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과 구매 아르바이트를 위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연락을 받은 직후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 (B) 와 연계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고, 위와 같이 전달한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아무런 보장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신협 F 계좌에서 이체된 외환은행 A 연결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대학생으로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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