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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7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10cc CTS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 20:2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시립대 사거리 쪽에서 전농1파출소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삼색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를 지나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40세)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양과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보고(신호위반 적용 여부), 동영상 CD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토바이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는 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 및 피해자 상해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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