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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7.11 2018가단22748 (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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