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영업손실보상금이 사업소득인지의 여부
요지
각 보상금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주민지원 생활자금조로 지원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의 영업이 폐지됨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지급된 것이라 할 것이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의 가.항 원고들의 주장' 및 제2의 다.항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고치는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위 각 영업손실보상금은 주민지원사업에 의하여 지원된 것으로서 그 성격이 사업소득이 아니라 주민지원 생활자금이라 할 것이므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어서는 아니됨에도 피고는 위 각 영업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2)위 각 영업손실보상금에는 사업폐지로 인한 손실의 보상뿐만 아니라 하천을 점용하여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하천점용권에 대한 보상금만큼은 사업소득을 산정하기 위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는 위 각영업손실보상금 전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다. 판단
(1) 원고들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시의 의뢰에 따른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원고들의 유선사업이 폐지됨에 따른 보상금으로, 당해 영업의 종류, 영업시설의 규모, 투하자본의 규모, 영업능력, 영업개시일, 보유선박의 수량 및 상태, 접근성 등 영업입지조건 등 제반요인을 종합 고려하여 2년분의 영업이익(사업장의 매출액 X 영업이익률 X 2)과 영업용 고정자산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을 산출하였고, 이에 ○○시는 그 평균값을 위 각 영업손실보상금으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보상금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주민지원 생활자금조로 지원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의 영업이 폐지됨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지급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한편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무허가 유선업의 경우 선박의 매각이나 이전에 따른 손실만 보상된 사실은 인정되나, 무허가 유선업의 경우는 원고들과 같이 적법한 허가를 받고 유선사업을 시행하여 온 것이 아니어서 2년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을 보상 받지 못한 것으로서 원고들의 경우와 사안을 달리 한다 할 것이고, 달리 위와 같이 산출된 각 영업손실보상금 중에 별도로 하천점용권에 대한 보상금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위 각 영업손실보상금이 원고들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또는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의 원고들에게 귀속된 금액에 해당한다 하여 피고가 그 전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원고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