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6.03 2015가단142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B는 2014. 1. 3. 피고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그 담보 명목으로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송탄등기소 2014. 1. 3. 접수 제307호로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B는 원고의 아들이다.

나. 이후 B는 ‘원고 명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연대보증/담보제공(제3자)신청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기소되어(2015고단1317) 2015. 10. 29.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2016. 3.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인 B의 증언, 원고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B가 이 사건 대출을 받기 위해 원고 명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인무효인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4. 12.경 또는 2015. 1.경 B에게 ‘열심히 일해서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B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행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