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채무 이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총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자력 감소를 방지하고,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회수하여 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그 액수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제2손해배상채권이 원고와 채무자 C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69736호 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의 판결이 선고된 2015. 10. 16.에서야 비로소 구체화된 점, 원고의 손해도 이 사건 증여계약일인 2012. 2. 27. 이후에 발생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제2손해배상채권은 발생하지 않았고, 위 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C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가까운 장래에 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제2손해배상채권은 C이 원고의 예금인출 요청을 거부하여 원고가 M에게 지급해야 할 전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원고가 추가로 부담하게 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인 사실, C은 2010. 8.경부터 예금인출 요청을 거부하여 원고는 M에게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지급일까지 전부금 5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5억 원에 대하여 2010. 11. 1.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된 사실, M은 2012. 10. 5.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후 2014. 10. 6. 공탁금 690,983,600원을 회수하였는데, 위 금원에는 2010. 11. 1.부터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