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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4.04 2018가단22031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 8. 1. 선고 2013가단25578(본소),...

이유

1. 인정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728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2014. 6. 21.부터 위 부동산 인도일까지 매월 121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 8. 1. 선고 2013가단25578(본소), 2014가단5861(반소) 판결,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이 선고 및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14. 9. 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인도된 사실(강제집행을 통하여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2018. 6.경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사실(부산지방법원 C), 원고는 2018. 11. 5.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이 법원 2018년 금 제1881호로 17,083,860원[=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 16,431,280원(= 728만 원 지연손해금 6,206,947원 인도완료시까지의 임료 2,944,333원) 경매비용 652,580원]을 공탁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변제공탁으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 및 그 집행비용이 변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원고에 대해 인도 집행을 한 비용 부분에 대하여는 변제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런데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강제집행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변상 받을 수 있으나(민사집행법 제53조)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변상을 받지 못한 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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