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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287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 05:36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있는 응암역 부근에서 아무 이유 없이 행인을 잡고 놓아주지 않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인 피해자 C(53세), D(여, 25세)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집으로 들어가라는 말을 듣자 이를 무시하고 소리를 지르며 행인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 D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 D의 오른쪽 팔뚝을 2회 가량 물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찜질방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들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인근 찜질방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6:25경 서울 은평구 F 앞에서 하차하겠다고 한 뒤 갑자기 왕복 4차로의 도로로 뛰어들고 왔다갔다

하여 이를 피해자 D이 제지하며 인도로 데리고 나오자 피해자 D의 손가락을 5회 가량 물고 피해자 D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 C의 오른쪽 팔뚝을 물어,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지열창(우 2, 3 손가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C의 착의 상태 및 상처 부위 사진

1. D, C 관련 각 병원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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