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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1713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8. 12. 2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9고단1713] 피고인은 2019. 5. 10. 21:05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고 있던 피해자 C(6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담배 하나 있으면 줘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담배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9고단2077] 피고인은 2019. 6. 17. 02:00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있는 지하철 ‘응암역’ 3번 출구 앞 불상의 공원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51세)이 술을 마시지 말라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에게 술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마시던 막걸리병을 빼앗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막걸리를 피해자의 온몸에 맞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왼발로 피해자의 하반신(사타구니 쪽)을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소매를 잡아 이리저리 끌고 다니다가 결국 땅에 넘어뜨린 후, 오른발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2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범행장면 등 CCTV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1. 판결서 등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죄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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