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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3 2014노5724
위조사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D의 부탁을 받고 D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고, 2006. 1. 4.경 D이 소유한 오피스텔의 관리를 그만두면서 D과 그동안 피고인이 D에게 빌려준 돈을 총 5,000만 원으로 정리하였으며, D이 직접 본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차용증은 위조된 문서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D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차용증을 증거서류로 제출한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죄나 사기미수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은 G으로부터 2005. 7. 18.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O모텔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하여 5,000만 원을 빌렸고 그 돈 중 일부를 D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G은 I와 D의 부탁을 받고 D에게 주기 위하여 2005. 7. 18.경 5,000만 원 수표를 발행받아 D에게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은 2003. 9. 24.경 D의 부탁을 받고 딸 P에게 10,000달러를 송금하는 방법으로 D에게 위 금액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미화 송금액 한도 때문에 피고인 명의로 송금한 것에 불과하다는 D 측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D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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