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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3 2017고정232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 11:45 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행의 D 택시를 정 차시키고 승객을 기다리던 중 주차장 관리요원인 피해자 E(61 세) 가 피고인에게 안전봉을 흔들며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는 차들을 방해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 인 위 택시를 운행하여 피해자가 서 있는 쪽으로 다가간 후 택시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무릎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61조 제 1 항,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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