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572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9.경 광주 광산구 C게임랜드 화장실에서, 게임장 손님들이 오션엔젤 게임으로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1장 당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검거 및 파출소 동행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A과 영업주 F의 통화내역 확인)
1. 사진(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늦은 나이에 결혼하여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