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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10.20 2019가단2032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전남 해남군 M 대 230㎡ 중,

가. 피고 B, G, H, K, L은 각 18/126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전남 해남군 M 대 230㎡’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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