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03 2019가단259689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