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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6.20 2017가단30978
위약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7. 4. 6.부터, 피고 C은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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