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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7 2019가단15646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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