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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3.25 2020가단3416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276,4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를 ' 원고' 로, ' 채무자 '를 ' 피고' 로 한다).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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