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차량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금 1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여러 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쇄골원위부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로 인하여 경제적ㆍ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법규를 성실히 지키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