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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7 2018노1108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 액이 상당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약 3개월 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N에게 수수한 금원을 전부 반환하고 추징금을 모두 선납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 사법 제 111조 제 1 항, 제 2 항,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추징 각 형법 제 116 조 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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