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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3 2020고단85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8. 02:25 경 화성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현장 사진 수사보고 (CCTV 영상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2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판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0.204%) 가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점, 피고인은 이면도로 가운데 주차 후 잠을 자고 있었는 바, 만취 운전으로 도로 교통의 위험을 발생시킨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한 거리,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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