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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6 2018노26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추징 9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매수한 필로폰을 피고인 스스로 투약했을 뿐 타인에게 유통하는 범행에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2018. 2.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8. 2.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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