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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0 2016고단609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5. 경 서울 구로구 C 아파트, 405동 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 D를 통하여 현역 입영대상자로서 2016. 11. 21. 30 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위 현역 입영 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병역법 위반자 고발 공문,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가 존재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판단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 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 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 까지도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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