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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8 2016나5020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을 2, 3, 4의 각 기재 및 영상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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