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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04 2019고단27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74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22: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부근의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321』 피고인은 2020. 4. 12. 20:35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I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 보고,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2020고단1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운전자 적발 보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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