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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1.14 2013도10917
폭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H, I이 한 각 진술의 신빙성을 비롯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7. 4. 말경 및 2009. 8. 말경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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