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10.17 2019도1018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보건범죄단속법’이라고 한다) 위반(부정의료업자) 부분(이유 무죄 부분 제외)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무면허 의료행위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