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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09 2014나1850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1. 10. 12. 선고 2009가단10999 판결의 주문 제2항 및 같은 법원 2012. 4. 26.자 2012카확24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인용하였고, 위 판결의 주문 제1항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고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당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 부분만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들 및 소외 D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9가단10999호로 건물철거 등의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하였다.

위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의 주문은 다음과 같다.

1. 피고들(이 사건의 원고들과 D)은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별지2. 도면 표시 1, 2, 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구거 및 같은 도면 표시 3, 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구거 및 석축을 철거하고, 별지1. 도면 표시 , , , , ,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46㎡를 인도하라.

2.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386,920원 및 2011. 4. 2.부터 제1항 기재 선내 ㈁부분 46㎡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4,686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2012. 4.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카확24호로 위 소송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 있었는바, 위 결정에 의하면 피고에게 원고 A, 소외 D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각 627,577원, 원고 B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627,576원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정본 및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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