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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06 2019가합5455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90,459,448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5. 2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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