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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21 2018나2165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디메리트’ 명목으로 수수료를 차감하여 지급하였다

거나 2015. 10.~11.에 발생하지 않은 허위매출을 기재하여 매출채권을 부풀렸다고 보기 어렵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까지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판단을 바꿀 수는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중 제13~16행의 “③ 다른 한편 ~ 부족한 점”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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