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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0 2017노436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 사 실란 제 1 항 1 행의 ‘ 경주 ’를 ‘ 경주 시’ 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제 323 조( 권리행사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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