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7.11 2017가단223108
사해행위취소.구상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9,848,277원 및 그 중 29,848,120원에 대하여 2017. 9. 5.부터 2018. 2. 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외 판결 이유의 생략 공시송달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9,848,277원 및 그 중 29,848,120원에 대하여 2017. 9. 5.부터 2018. 2. 9.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외 판결 이유의 생략 공시송달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