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9.12 2018가단2026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9.부터 2018. 7. 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외 판결 이유의 생략 공시송달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