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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09 2016가단1927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36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부터 2016. 9. 23.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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