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7.09 2015가단1072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541,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