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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2 2015가단4824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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