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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3 2015가단153831
보험금 등
주문

1. 피고 E은 원고 A에게 16,281,426원, 원고 B, C에게 각 10,854,28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5.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F은 2015. 7. 15. 11:30 군포시 소재 G병원에서 위암으로 사망하였다.

원고

A은 사망한 F의 배우자, 원고 B, C은 F의 자녀들이고, H, 피고 D, E은 사망한 F의 자매들이다.

나. F의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수익자 변경 (1) F은 2002. 10. 29. 에이스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에이스생명보험’이라 한다)와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스펙트럼종신보험 보험계약(증권번호 I,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F은 암으로 투병 중이던 2015. 6. 17. 피고 E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수익자를 피고 D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 E은 F과 함께 한 자리에서 수익자를 피고 D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보험계약내용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에이스생명보험에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서류는 2015. 6. 19. 에이스생명보험에 송달되었다.

F은 2015. 6. 24. 에이스생명보험에 전화를 걸어 수익자를 피고 D으로 변경하였다는 의사를 확인하여 주었다.

(3) F은 상태가 악화되어 2015. 6. 27.경 G병원에 입원하였다.

원고

A은 2015. 7. 14.경 이 사건 보험의 수익자를 A로 변경하는 보험계약 변경신청서를 작성하고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여 F의 사망일인 2015. 7. 15. 이를 에이스생명보험에 퀵서비스로 접수하였고 위 신청서는 10:30경 도착되었다.

에이스생명보험은 F에게 보험수익자 변경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F의 사망으로 통화를 하지 못하였다.

(4) F의 사망 후 에이스생명보험은 원고 A과 피고 D이 각자 자신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수익자라고 주장하고, 피고 D이 수익자가 원고 A로 변경 신청된 변경신청서의 진위 여부를 다투고 있어 수익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므로, 민법 제487조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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