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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13 2020고단66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이며, 현재 결혼 이민(F-6)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1. 02:30-03:30경 사이 김해시 B건물 C호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D(여, 26세)의 고개를 젖혀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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