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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6.18 2014고단7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7. 20:40경 대구 달서구 C빌라 301호 소재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D(49세), 피고인의 내연녀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E과 손바닥을 마주치고, 안주를 입에 넣어 주는 행위를 하자 이에 기분이 나빠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안으로 부른 후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2번), 수사보고(진료기록지 사본 첨부), 응급실 기록지

1. 피해자 상처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흉기인 칼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내연녀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이 원인이 되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상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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