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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26 2020고단81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8. 07:29 경 경기 오산시 세교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정황보고), 음주 측정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음주 전력),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과 약 4년 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시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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