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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10 2020노3823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과 동종의 사기, 공문서 위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데 다가 아직 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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