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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07 2015가합22738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 J은

가. 1 원고 B에게 별지1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J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피고 J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K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들은 망 L의 상속인으로서, 별지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각 항 기재 토지를 ‘제1토지’와 같은 방식으로 칭한다)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소유하고 있다.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현황 원고들의 전체 면적별 소유지분 토지 면적 소유자 원고 소유지분 제1토지 176.6㎡ 원고 A A 10.067% 제2토지 182.7㎡ 원고 B B 19.801% 제3토지 170.6㎡ 원고 C 제4토지 164.6㎡ 원고 D: 1/2 지분 원고 E: 1/2 지분 C 4.349% 제5토지 374.9㎡ 원고 A: 4,450/63,575 지분 원고 B: 50,225/63,575 지분 원고 F: 4,450/63,575 지분 원고 G: 4,450/63,575 지분 D 2.098% 제6토지 2744.4㎡ 원고 A: 4,450/63,575 지분 원고 B: 4,450/63,575 지분 원고 F: 4,450/63,575 지분 원고 G: 4,450/63,575 지분 원고 H: 22,887.5/63,575 지분 원고 I: 22,887,5/63,575 지분 E 2.098% F 5.566% G 5.566% 제7토지 3.3㎡ 원고 H H 25.27% I 25.185% 제8토지 105.8㎡ 원고 B ② 망 L의 아들인 원고 C은 2002. 1. 10.부터 원고들을 대표하여 피고 J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면서(매년 갱신되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하에 신축개축한 건물을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기로 하기로 하였고, 그 차임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연 660만 원, 2013년부터 연 800만 원으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③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의 지상에는 별지2 기재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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